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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보고서

부동산 초보(부린이)도 알기 쉬운 부동산 용어 10(무주택자 기준과 주택청약 방법)

by 자본과 여우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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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오늘은 지난번 부동산 용어 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무줒택자의 기준과 주택청약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택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자라는 자격은 엄청난 히든카드입니다. 로또 청약이 될 수도 있고, 유주택자는 도전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을 수도 있는 분양권 청약을 시도해 볼 수도 있죠.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아져, 분양가가 미친 듯이 상승해서 청약이 당첨되기도 어려운데 막상 당첨되고 나니 10억이 넘는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무주택 카드는 앞으로도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청약에 있어서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자 기준

먼저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주택자는 주택 소유를 하거나, 분양권 취득이나 분양권 등과 같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무주택자는 위의 유주택자와는 반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분양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 주택의 기준

건축대장부(공부)에서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 외의 건축물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기준도 알아봐야겠죠?

  • 분양권의 기준

청약 당첨, 재개발, 전매한 분양권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말합니다. 단, 재개발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나 미분양 물량 계약 최초 시에는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택

주택을 보유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 존속이 60세 이상의 유주택이거나, 상속주택을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그리고 소형, 저가(기준 확인 개별적으로 필요)에 해당되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된 물건을 공급받는 경우와 무허가건물 폐가 등도 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주택청약 신청방법

만약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분양 공고가 올라올 경우, 일정에 맞춰 청약홈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될 경우 비용을 납부한 후에 분양을 받아 일정에 맞게 입주를 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신청의 경우 국민(공공) 주택의 경우 lh 청약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민영의 경우 각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비용납부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저번에 설명드린 ltv, dsr, dti 등을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의 경우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등을 자세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청약을 신청하거나 조건에는 수많은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건과 자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개괄적인 내용일 뿐 모든 정보가 다 담겨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 마치며

무주택 카드를 보유하면서 청약이 당첨되는 것도 좋지만 언제 당첨될지도 모를뿐더러, 당첨이 되더라도 10억이 가뿐하게 넘는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축 또는 준신축의 기존 아파트의 급매를 잡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기에 이것저것 잘 따져봐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다음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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