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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보고서

부동산 초보(부린이)도 알기 쉬운 부동산 용어 9(세대주 요건, 주택의 종류)

by 자본과 여우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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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오늘은 지난번 부동산 용어 설명에 이어서 세대주의 요건과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1편에서 간략하게 다뤘지만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는 주택청약이나 세금 등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대주

우선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의 구성원 중 대표자입니다. 흔히 말해서 등본 상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을 세대주라고 말합니다.

아마 세대주는 대부분 부모님이지만 일정한 세금을 면피하거나 청약 조건을 채우기 위해 자식들이 세대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원이 세대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1. 만 30 세 이상에 해당하거나 2. 혼인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3. 일정소득 이상이라면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등본 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될 경우 장점은 청약점수를 높일 수 있으며, 기존 세대주의 주택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주민세 납부 및 의료보험비 등의 세금이 세대원으로 있을 때보다 별도로 부과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세대주가 되어야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주택기간도 산정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세대주가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로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경우는 주택 1채에 대하여 소유자가 1명인 것을 말합니다. 1집에 1 가구만 거주하는 것을 보통 단독주택이라고 말하며

다중주택의 경우는 여러 명이 살고 공용 취사시설이 있으며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면적은 660m2 이하이며, 3층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소유자는 1명이지만 개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건으로는 660m2 이하이며, 3층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여야만 다가구 주택에 해당합니다.

  •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집 1개에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 별로 소유자가 다르며 개별등기가 가능합니다. 660m2 이하여야 하고, 4층 이하일 경우만 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연립주택의 경우 세대 별 소유자가 다르며, 다세대와 동일하게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660m2 초과 및 4층 이하여아만 연립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주택 층 수가 5층 이상이라면 세대 별 소유자가 다르고 개별 등기도 가능합니다.

-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의 종류와 세대주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세대주가 되면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는 하지만 청약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주택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세대주 요건이 거의 필수가 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 역시 어느 집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받는 규정이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려는 집이 무슨 종류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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