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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보고서

부동산 초보(부린이)도 알기 쉬운 부동산 용어 설명2(아파트, 아파텔,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의 구분)

by 자본과 여우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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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오늘은 지난번 한국의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주거의 형태의 구분 즉,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또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이냐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거 형태의 구분은 나중에 청약 또는 세금 부분 그리고 세대분리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아파트, 아파텔, 오피스텔, 빌라

  • 아파트

- 아파트는 흔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로, 주택용도로 쓰이는 5층 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경비실이나 통합경비실이 있는 것이 보통이며 요즘 신축아파트는 자체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 각종 피트니스 시설이나 수영장 또는 골프시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면적이란 공용면적(계단이나 주차시설)과 전용면적(온전히 그 집주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요즘은 아파트 내에서 보안을 중요시하고 자급자족의 형태를 많이 선호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본래의 목적은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의 용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세입자와 같은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시설,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주거 시설로 바뀌는 가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상업지구나 역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주택 수에 포함되기도 하거나 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매우 민감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계약면적(공급면적+ 경비실과 같은 기타 면적도 포함)으로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표면상으로 넓어 보이기 때문에 실면적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 아파텔

- 아파텔은 아파트+오피스텔의 혼합형으로 흔히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줄여서 아파텔이라고 부릅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는 대신 아파텔은 건축법을 적용받고,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지만 구조나 편리성을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구성하여 주거의 쾌적성을 오피스텔보다 높인 거주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파텔은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 빌라

- 빌라는 아파트와 같이 대표적인 주거 형태 중 하나로, 5층 수 이상의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다르게 4층 이하의 제한이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게 될 경우 연립주택, 그 이하일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다세대주택, 다가주택, 지식산업센터

  • 다세대주택

- 하나의 건물에 여러 소유주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즉 2층의 201호 주인과 202호의 주인이 각각 다른 소유의 형태입니다. 이론적으로 방 수만큼 세대분리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개의 다세대 주택에서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은 진실로 세대가 분리되면 상관없지만 허위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의 실제 검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 하나의 건물에 1개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즉, 한 개의 건물 안에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는 다세대주택과는 다르게 한 명 밖에 소유주가 되지 못합니다.

  • 지식산업센터

- 흔히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부르며, 다수의 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층이상이고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야 지식산업센터로써 인정받을 ㅜ수 있습니다.

- 마치며


이처럼 각 종 주거의 형태와 용어들은 설명해 보았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정말 기초 중의 기초이며, 초보자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약이 많이 되었으므로 실제 본인의 주거 형태가 어떠한 법에 영향을 받고, 세대분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지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저는 다음 분양가 산정방식,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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