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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보고서

부동산 초보(부린이)도 알기 쉬운 부동산 용어 설명1(주택청약 제도)

by 자본과 여우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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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올해 들어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져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며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청약도 공부해서 넣어보고, 예비도 뜨지 않아 좌절도 하며 계속 부대낀 결과, 결국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를 통해 운정신도시에 있는 GTX-A와 제일 가까운 대장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매매하자마 동일 평수, 타입인데 동 호수가 제가 산 곳 보다 좋지 않은 곳이 2,000만 원 정도의 웃돈을 주고 팔리게 되어 저는 약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금리 상황과 여러 가지 사정 상 집값이 제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부동산 용어들을 간략하고 쉽게 설명할 순 없을까 하여 이 글을 써볼까 합니다.

- 부동산 용어

오늘 설명할 것은 주택청약제도입니다.

정말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할 예정이니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다른 글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제도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 또는 분양가 상한제(시세에서 약 60~80% 대비 저렴)를 적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크게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을 제외하고 싸게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날 경우 시세차익에서 몇 프로 정도만 받는 조건의 청약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특별분양, 일반분양으로 나뉘며 각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별분양의 경우 85m2 이하에서만 공급이 이뤄지며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인부양, 기관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제한이나 재산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각각마다 LTV(집 값에서 얼마까지 빌려주는지)와 DTI(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 대비 얼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율 역시 다르므로 자세한 건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분양의 경우 청약에 당첨될 시, 수도권은 최대 10년의 전매제한(분양권 팔지 못 하게 하는 것)또는 실거주 의무가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청약 재당첨제한기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최장 10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경우 10년이고,
면적에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집니다.

*현재 강남, 서초, 용산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이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입주자 선정방식은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무순위로 이뤄집니다.

공공주택의 청약통장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그 외의 수도권 1년, 비수도권은 6개월입니다.

납입 횟수는 투기, 조정지역의 경우 24회 이상, 그 이외의 수도권 12회 이상, 비수도권은 6회 이상입니다.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공공주택이랑 동일합니다.

납입 횟수가 아닌 납입금이며 85m2 이하 기준 서울, 부산 300만 원 이상, 기타 광역시 250만 원 이상, 기타 시군은 200만 원 이상입니다.

- 이번 글의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택청약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세부사항과 조건들을 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청약제도가 수시로 바뀌므로 주의 깊게 청약제도 정책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다음 글인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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