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오늘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에 이어서 규제지역의 종류와 지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규제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지고, 청약 등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지목 역시 알아두면 부동산 공부에 도움이 때문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규제지역의 종류
규제지역의 종류로는 크게 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나뉩니다.
- 투기지구
투기지구란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 급등을 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실제로 투기지구를 선정한 적은 없으며,. 유명무실한 규제지역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이 해당 시도의 물가상승률보다 1.3% 초과 상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에 더하여,
2개월 간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3개월 간 분양권 전매량이 30% 이상,
주택보급률에 있어서 자기 구역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을 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적용될 시, 세금이 중과되며 대출한도 축소, 전매제한(6개월~등기 시까지), 분양권 양도소득세 최대 50%의 고세율 부과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9억 이하의 주택은 50%, 초과일 경우 30%로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최근 2개월 간 청약경쟁률이 5:1 초과,
85m2 이하 청약경쟁률이 10:1 초과,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일 경우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로 적용될 시, ltv는 9억 이하의 경우 40%, 초과일 경우 20%, 15억 이상일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권 등기 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 지목, 지목변경절차
- 지목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하며 지목의 종류로는 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 등 28 여가지가 있습니다.
- 지목변경
지목의 변경이란, 본래의 지목을 새로 변경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전을 임야 등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인허가를 받아 형질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 마치며
이상으로 오늘의 규제지역의 종류와 지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지목의 경우 파고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개념정도만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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