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한 분양가 산정방식에 이어서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과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택지지구에 대한 용어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늘 설명했듯이, 저는 이 포스팅에서 정말 부동산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겁먹지 않고 발을 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말 간단하고 쉽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 관련법(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법 그리고 도시계획법
- 주택법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 또는 조달을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아파트나 30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에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택을 분양하고 싶다면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고 주택공급 규칙을 준수하고 사업계획승인도 필요합니다.
-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구조, 설비 구조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입니다.
주택법과 반대로 30 가구 미만일 때 적용받는 법률이고, 개인소유가 가능합니다.
주택법처럼 분양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하기도 하며 까다로운 주택법을 피하기 위해 건축법을 적용받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곳을 정비하여 노후, 불량한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입니다.
조합원의 자격, 분양공고 및 분양 산정에 대한 규정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법
도시의 개발, 정비 및 관리 보전 등을 위한 도시의 설립 또는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2002년에 폐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택지지구
- 재개발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이나 정비기반이 열약한 곳을 새로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 경관을 향상하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통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뤄지며 정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행정구역 단위로 재개발이 이뤄집니다.
-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을 비교적 양호하지만,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 밀집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보다 사업이 작은 편이며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자율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택지지구
대규모 주거 단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이며, 대규모 면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공급이 주된 목적입니다.
- 마치며
여기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관련 법까지 알아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주택에 적용되는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나중에 법적 쟁점이 될 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넣었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분양과 임대 그리고 공공, 민간에 대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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